지역제한경쟁의 범위가 국가는 76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경쟁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소규모공사는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높이고 지역경제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전문공사도 5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또 공공기관 종합공사는 5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전문공사도 7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지방 건설 공사의 경우도 70억원에서 100억미만으로 개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9800억원 수준(2007년 기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 했으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중복제한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또 원자재 가격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산정방법을 입찰 당시와 달리 할수 있도록 수정해 지역중소기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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