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재호 대주건설 회장 檢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5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41개 계열사중 21개사 누락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41개 계열회사 중 21개사를 누락신고한 대주건설의 사실상 사주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의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허 회장은 ‘2008년도 상호촐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에이취에이취개발 등 21개사를 누락 신고했다.

이후 허 회장은 누락사실을 파악한 공정위의 독촉에 21개사를 작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신고했으나 신고누락의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돼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허 회장이 신고누락한 21개사의 자산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진실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