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한진가 형제간 4번째 법정다툼인 제주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항소로 형제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이 맏형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이며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은 4남이다.
한진가의 형제들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남호 회장 등은 지난해 손해배상 및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부암장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약정서에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조양호 회장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홍기종 변호사는 항소이유에 대해 "상속자들이 선친의 기념관 설립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추진 시기와 방법 등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1심에서 원고 측 주장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고, 기념관 건립 의지에 변함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소송이다'고 밝혔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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