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주고받으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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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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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를 제공하거나 건네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통장만 주고받았을 때에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전화사기범들에게 통장만 제공하는 전문 대포통장 제조나 유통사범을 단속할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포통장만 전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카드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담은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포통장을 주고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돼 징역 1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자기띠가 없는 통장을 유통한 행위는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범들에게 제공하는 전문 대포통장 유통 사범은 사기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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