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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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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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확 풀린다. 뉴타운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 제한 면적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강승규 의원(한나라·마포갑)실에 따르면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뉴타운에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현행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으로 일반 토지거래허가지역과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 시행일은 이 법이 공포가되는 날부터다.

그동안 일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없거나 면적기준이 180㎡로 상대적으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반면 뉴타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면적기준이 20㎡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에 촉진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남았던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뉴타운 지역 등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사업촉진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경제위기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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