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시 보상의 근거로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합 법률(공취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하고 뉴타운 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 각 계층을 고루 생각하는 주택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종일 써브감정평가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이 법률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 대표는 "개발도상국일 때 제정된 이 법(공취법)은 빠른 성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희생에 대한 수인 의무를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더 이상 명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개발 이익은 공평히 배분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하며 공익사업에 있어서 '공익'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시공과 건설자금의 관계는 분리돼야 한다며 건설회사는 튼튼하게 집을 잘 지으면 되는 것이고 건설이익은 공평하게 배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 대표는 아파트 건설만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인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단지를 타운(TOWN)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MB정부의 주택정책은 도시 내에서의 뉴타운 정책을 통한 주택의 공급 활성화라고 짧게 정의한다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당사자간의 이익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뉴타운 정책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각 계층을 고루 생각하는 주택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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