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규가입자 3개월 번호이동 금지, 후발사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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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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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번호이동 금지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고객의 선택권 제한,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등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KTF는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 동안 금지하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50%)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기는 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폰테크 등 번호이동제도를 악용하는 피해사례와 출혈 마케팅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들이 최근 잦은 번호이동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고객이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에 합의했다"며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에는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장기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가입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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