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과 식용유, 쌀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 규제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일반식품 형태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식용유', 롯데삼강이 수입하는 '헬씨리세타', 에프앤피의 '홍국미' 등 총 4건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캡슐이나 환 등 의약품 형태가 아닌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분이 유사한 모든 껌이나 식용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각 품목별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평가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업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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