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제여부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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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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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증권사를 포함한 투자중개업자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낼 때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기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확인절차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증권유관기관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증권사를 포함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받을 때 문서, 전자통신, 전화녹취를 통해 공매도와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공매도 확인절차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형식적인 확인에 그쳐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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