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5일 아주경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 10만가구가 멸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재건축 시 60㎡이하 소형주택 20% 건설의무제도를 폐지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참사를 통해 현 정부의 뉴타운 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재개발이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된 28개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72만명 중 14만명은 살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확대, 조성해 도시정비사업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보상과 이주대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형 가옥주의 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동 부담 △세입자 보호장치 강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순환정비방식 도입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부동산 및 주택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뉴타운 재개발이 더 이상 부자들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