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인수거절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하는 보험차량이 급감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중 공동 인수차량은 18만6000대로 2007년 말 30만1000대에 비해 38.2% 감소했다.
전체 보험가입 차량 중 공동 인수계약 비율도 1.2%로 1년 전에 비해 0.8%포인트 축소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중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별보험사 인수가 거절되는 차량에 대해 15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 보상 책임액을 분담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일반인수보다 보험료가 5-10%정도 비싸며 고객의 가입조건 선택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일반인수 계약에 비해 대리점 및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관리수수료가 매우 적어 계약 관리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공동 인수계약 비율이 0.6%에 불과한 반면 사고 위험도가 높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17.2%로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인수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공동 인수차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고다발 경력이나 보험사기 관련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무사고 우량운전자 및 사고 다발지역 거주자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비난을 받아왔다.
사고 경력이 없는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무사고 할인율이 높다고 가입을 거절하면 부당행위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인수거절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3702~8631, 8632)`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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