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이란 새롭게 보험 등재를 원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심평원에결정신청 이전에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별 등재제도 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평원은 “인터넷 신청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상담일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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