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적용 조건이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강명순(한나라당) 의원은 7일 육아휴직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적용대상을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소 월 6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간이 짧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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