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미디어법 논의기구' 활동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7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법·신문법 등 쟁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일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숫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가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해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13일에는 국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오는 6월15일까지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논의, 문방위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편집국 edit@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