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가 9일부터 고객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키로 했다.
CJ택배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를 마련, 올해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왔다.
CJ택배는 택배 이용시 운송장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지만 아직 많은 고객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꼭 휴대폰 번호를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석 기획팀 부장은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CJ택배 콜센터는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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