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가 신사업에 진출할 때 시장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도 수익기반이 약해진 상황을 고려해 신사업을 부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사업 가운데 업무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동일 금융투자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인가대상은 투자매매업ㆍ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펀드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자 매매ㆍ중개업 추가, 증권사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 신설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런 사업이 시장에 정착된 뒤 장외 파생상품 매매ㆍ중개업 추가,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겸영을 포함한 2단계 인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 업무를 추가하는 심사를 우선 진행하겠다"며 "업무 추가 쪽에 비중을 두면서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신설 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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