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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6.5배 수도권 그린벨트 2020까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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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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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9월 30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기 계획된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까지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부산권(지난 1월 29일)․울산권(지난 2월 24일)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일 보금자리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6월 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기 계획된 미해제분 26.5㎢, 추가해제 114.5㎢)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 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이 이뤄지며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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