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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