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중교통비 중복공제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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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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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비 24조 감액 효과 있어

미국과 호주, 영국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온실가스 감축·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건의문은 의료비·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 24조 6000억원,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회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상의는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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