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자기업은 5년간 우대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1000만 달러 투자 기업은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 달러 투자기업은 7년, 3000만 달러 투자기업은 10년, 5000만 달러 투자기업은 15년간 임대료 면제 등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 우대가 달라진다.
이 제도는 4월에 고시된다. 이후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부터,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 때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대상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잔영지가 발생한 경우 항만공사 등의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입주기업 임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 이상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시 다양한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다. 종합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규모가 50% 이상인 기업은 +3점, 70% 이상 기업은 +5점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이 10%인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이 부여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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