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유럽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돼 독일 전투기에 격추될 뻔한 대한항공 화물기 사건이 조종사의 기강해이와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KAL 화물기(B747-400) 통신두절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대한항공의 B747-400 화물기. |
이에 따라 항공사와 해당 조종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조종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운항기술기준(통신절차)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복잡한 국제관제공역을 비행하는 기장 혹은 부기장 1인은 헤드셋을 받드시 착용해야 한다. 현재는 항로비행시 헤드셋 미착용이 가능하다.
각 해당국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수종적으로 이행되던 주파수 변경 재확인도 관제구역 통과 시 조종사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조종실 비상주파수 볼륨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 시켜야 한다.
한편 ICAO 규정상 조사권한이 있는 독일정부는 지난달 9일 단순한 조종사의 실수로 판단, 조사 및 조치 계획이 없음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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