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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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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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 중앙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위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등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30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처리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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