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고,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경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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