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허위공약’, 80만원 형으로 의원직 상실 모면
‘뉴타운 허위공약’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도 점쳐졌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최고위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게 돼 있어 정 최고위원은 의원직 상실은 모면하게 됐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 유세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ㆍ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을 묵시적ㆍ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흔쾌히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법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정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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