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노조, 임금동결과 정기상여 반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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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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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노조가 경영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 대열에 적극 동참키로 합의했다.

SKC는 노조가 그룹에서 올해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생존경영'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합원의 임금동결과 정기상여 200% 반납과 함께 일부 복리후생제도 시행 잠정 중단 등에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장석 사장은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경영진은 더욱 위기극복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SKC 노조는 1986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7년 6월 폴란드공장 착공식에서도 '항구적 무분규 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SKC 관계자는 "임금인상 보다는 회사가 경영성과를 창출한 후 그 이익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안정과 인건비유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변화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SKC는 임원을 비롯해 사외이사와 관리자가 10~30%의 임금반납을 자진 결의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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