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수입금지 식물을 수입한 자 등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처벌이 강화됐다.
다만 이런 조항은 식물을 화물 형태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에게만 해당되며 일반 여행객들이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 검역 결과 식물을 소독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전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었다.
개정법은 또 검역 대상인 식물, 흙 및 그 포장용기를 수송 또는 보관할 때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역 대상 식물을 수송.보관할 때는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천막 또는 눈이 촘촘한 망을 씌워야한다.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 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로 소독하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이런 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열처리시설 구조물 등 각종 시설.장비를 갖춰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간 교류 확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교역에서 쓰이는 목재 포장재 규제 지침 등이 제정돼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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