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공모 혐의로 前 경영진 형사고소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조가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전임 경영진을 상대로 헐값 매각 책임을 물기 위해 이달 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18일 “상하이차와 3명의 전임 경영진을 상대로 이달 말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매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술만 빼간 채 책임은 지지 않는 상하이차로 인해 쌍용차는 물론 국가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변호사) 역시 18일 “상하이차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사실 불법에 가깝다”며 “전임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사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카이런과 C200 등 신차 기술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물어 전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또 쌍용차 인수 당시 상하이차가 약속했던 투자유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벤츠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 당시 쌍용차가 지불한 기술 원가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와 벤츠가 맺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알아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하이차 기술 헐값매각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나오는 5월 이전에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에 상하이차의 책임 부분이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상하이차에 책임이 있음을 짚어 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이후 상하이차가 제3자 매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빼간 기술로는 완성차를 만드는데 조금 미진해 상하이차가 곧바로 발을 빼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만족할 만큼 기술을 빼 낸 뒤 외국계 펀드들이 하던 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벌여 자산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16일부터 법정 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17일 현재 소송에 필요한 주식수인 6만주(0.05%)를 넘겨 26만주 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소송을 통해 자료 열람권을 얻은 후 계약서나 합의서, 회계 문건 등을 확인해 추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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