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자인이나 크기 등 표시방법이 획일화된 옥외광고물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해진다.
행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법령으로 규정된 옥외광고물의 위치, 크기, 디자인 등 표시방법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세로형, 가로형, 돌출형 등 16종으로 나뉜 광고물 분류체계를 건물이용광고물, 독립광고물, 시설이용광고물 등 5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광고물 종류에 따른 허가제와 신고제도 신고제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방안과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일부 신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5월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지역별로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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