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 시행령 4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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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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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개혁법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입법기간이 9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법제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의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중 하위법령 조기마련 대상법안은 쌀소득보전법,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연계법, 개인정보보호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77건이다.

법제처는 "종합부동산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의 경우 입법기간 단축을 통해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미 거둔 바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개혁법안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률로 89건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및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은 △기업구조 조정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법 등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긴급복지를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도 서민지원 및 공공개혁 주요 법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92건을 국회에 제출해 294건은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298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 국회에서 89건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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