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7일 채권단 97.3%의 동의로 채무조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수건설의 차입금에 대해 2010년 12월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를 하고 금리를 50%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부동산 매각과 경비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단과 이수건설은 이달 말 이행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거 성공적인 워크아웃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수건설㈜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채무조정안과 자구방안을 바탕으로 조기에 정상화 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모범사례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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