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7일 채권단 97.3%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수건설의 차입금에 대해 오는 2010년 12월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를 하고 금리를 5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부동산 매각과 경비절감 등 자구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과 이수건설은 이달 말 이행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채권단의 채무조정안과 이수건설의 자구방안만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주한 공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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