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골프 군의관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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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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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골프를 치다 적발돼 군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근무시간에 휴가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12명의 군의관 가운데 어제 3명과 오늘 6명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된 3명은 충남과 수도권의 군병원에서 각각 근무 중으로 다음 달 전역을 앞둔 대위들이다. 또 이날 구속된 6명도 전역을 1~2개월 앞둔 대위 군의관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며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군의관들은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쳤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나머지 3명의 군의관은 10회 미만자들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발생한 `예비군 지휘관 골프 사건' 기준에 준용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작년 11월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예비군 지휘관 15명을 군형법상 무단이탈과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환자가 오전에 몰리고 오후에 일이 없을 때 골프를 치러 갔으며 근무병원에서 30~60분 거리에 있는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혐의자들이 대부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비록 실형을 살더라도 의사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검찰은 향후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육군이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골프장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현역 군인들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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