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공시된 재무정보를 1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데 지난해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공시의무를 갖게 된다.
시스템은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열람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 및 기부희망자들은 대상 공익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시스템 운영으로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을 상시감독할 수 있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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