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너시스 BBQ의 부당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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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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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계약서중 경업금지,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등 19개항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7일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 BBQ의 가맹계약서 중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는 작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BBQ 가맹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늘어나는 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치킨·피자 외식업체에 대해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후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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