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다.
심의회는 또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세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됐던 현행과는 달리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각 0.5%로 낮아진다.
이밖에 한옥 수선비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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