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혐의는 정 전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올린 사과글을 수사에 참고하겠다. 글에 적힌 내용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작년 2월 중순 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달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또한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이라며 소환조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검찰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몰랐다면 권 여사와 정 전 비서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박 회장으로부터 총무비서관 재직 중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대가성 등을 검토해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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