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전용회선 강요 등 불공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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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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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의 전용회선 사용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가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사실을 확인해 약관 변경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3사는 지난해 9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IPTV 사업자의 행위가 콘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 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 IPTV 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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