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조시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가 2만40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지원 상담 실적은 14만70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3.9% 증가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1634건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0월 신복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신용회복지원 누적 신청자 수는 총 79만6785명, 상담 건수는 281만807건을 기록 중이다.
올 1분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40.2%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158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87.8%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자도 지난해보다 237.9% 급증해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오는 13일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신복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단기 연체자도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이 5억원 미만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채무비율이 30% 이하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실업, 휴업, 폐업, 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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