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함유 의약품도 전량 '회수'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08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 중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의약품들도 전량 판매 및 유통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8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전량 회수, 폐기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9일 오후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제품명과 해당업체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