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올해 한시적 개벼소비세, 취득·등록세 70% 감면
12일 현재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다음달부터 새차량으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쳐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이날(12일) 현재까지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이며, 지원액 한도는 개별소비세(국세) 100만원, 취득·등록세 150만원 등 최대 250만원까지다.
단 새차로 전환한 사람은 구매시점 전후 2개월 안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등록 차량 1679만대 중에서 2000년 이전 동록 차량은 548만대다.
정부는 또 자동차 할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우체국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사 발행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세금감면 폭에 부응해서 9년 이상된 노후차량 교체때 추가적으로 할인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실제 차량 구입 비용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각각 50억원씩 출연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하고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원 가량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해 부품 협력 업체의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산자동차 연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추가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국책은행들의 자금을 총 5000억원 규모로 모아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기술 개발(R&D)에 나서는 기업에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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