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고객에게 통장을 맡기도록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객 또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6명을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 2월 대부업체에서 50만원을 1주일 동안 빌리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다.
이 여성은 5주 동안 4회에 걸쳐 대출 연장 수수료와 원금 일부 등 총 66만원을 상환했으나 대부업체는 추가 연장 수수료 15만원과 원금 30만원을 상환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특히 이 대부업체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모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피해자가 연장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하면 임의로 돈을 인출해갔다.
금감원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자에게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사후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거래 내용 파악이 어려운 만큼 통장을 대부업자에게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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