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소속 직원 유모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지 보름째인 13일 정부가 북측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사태와 관련, "(피조사자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 며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씨가 지난달 30일 조사개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과 관련,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의) 엄중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아직 유씨 건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추방 등 형식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면 태양절 연휴(15~16일)를 앞두고 풀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체제 비난 등 혐의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접견 및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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