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릭스 인수합병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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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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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 지분인수 '이면계약' 논란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

케이블TV 1위 업체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에 급제동이 걸렸다.

티브로드의 큐릭스 합병이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성접대 사건에 이어 이면계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지난 2006년 이면계약을 통해 사실상 큐릭스를 지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11월 방송법이 개정되자 큐릭스를 직접 인수했고 현재 방통위의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면계약 논란이 일면서 티브로드가 청와대와 방통위에 법 위반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성접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작성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보면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은 군인공제회(460억원), 한국개발리스(440억원)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지분의 30%를 인수했다. 투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보장수익율은 연 10%로 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콜옵션 행사시 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이자 10%를 보장하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지분 매각시에는 증권거래세 0.5%(2억8000만원)를 태광에서 부담하고 원리금 보장은 태광 계열인 태광관광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방송법 개정 전인 2006년 말에는 태광이 전국 77권역 중 15개 권약(20%)를 초과 겸영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브로드가 이면계약을 통해 큐릭스 지분인수에 나선 것이다.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은 군인공제회 등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태광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티브로드가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큐릭스의 지분을 이면계약을 통해 인수한 사실이 문건에 의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의 이면계약 논란에 따라 큐릭스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할 계획이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이면계약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관련 자료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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