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전자·지멘스신화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19 1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발전소 소방설비 구매입찰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5차례의 소방설비 구매입찰을 담합한 동방전자산업과 지멘스신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저우이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방폐장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 영광·울진 1, 2호기 소방설비 구매입찰, 신고리 3, 4호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교대로 낙찰받기로 사전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발전소의 소방설비 입찰시장에서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