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쉬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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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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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유 주택수 5채서 3채로 완화

한나라당은 19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보유 주택수를 낮추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우선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고 부동산이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은 현재 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3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6∼36%)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은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도록 한 세법개정안을 의총에서 논의했으나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이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3주택자에 대해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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