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공제회, 리츠 투자 기회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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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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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공제회 등 기관들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만 일반 공모의 예외가 인정되던 것이 16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13개 기관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다.

이는 여러 기관을 상대로 자금조달과 수익배분이 이뤄져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공적 기금·공제에 공모 예외를 인정해 이 기관들을 통한 리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16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30%를 초과해 보유해도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타 기관이나 일반인은 리츠 주식을 30% 초과 보유해도 의결권은 30%까지만 가질 수 있다.

또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외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한 것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겼다.

현재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물 부동산은 아니나 임대전문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회사 등의 주식 취득액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만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군인 공제회 등 22개로  제한하던 것을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리츠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차입기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리츠 업계의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공적 연기금이나 공제의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기회가 확대되어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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