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부 옴부즈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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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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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외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초대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 옴브즈맨 제도는 임직원의 고충 및 불현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해 운영하는 내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장치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에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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