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신고제가 적용되는 미주, 유럽 노선의 운임을 최대 10%, 평균 5%가량 인상하기로 하고 운임 안을 국토해양부에 접수했다.
항공업계는 지난 2006년 12월 국제선 요금 인상 후 요금이 동결됐고, 최근 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운임은 항공 협정에 따라 신고제 국가와 인가제 국가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미주,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노선별로 2~5%가량 운임을 올린 바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