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양도세 중과폐지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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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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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가구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를 협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소위는 22일 정부가 중과 폐지시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오면 재차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현행 60%(2009~2010년 2년간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인 9~33%로 하되 이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투기지역의 경우 중과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개진했으나 야당은 “작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45%로 낮췄는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재정위 예결소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처리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22일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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