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기업결합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수회사의 규모를 3단계로 구분한 뒤 피인수회사의 규모도 3단계로 나눠 총 9단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규모가 큰 것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유지된다.
공정위측은 두 회사 중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과태료가 30만~100만 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이신고 대상이거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 등은 20~50% 수준에서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중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가 큰 기업을 기준으로 2000억원 미만, 2000억~2조원, 2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은 줄어든 반면 고의적 신고 면탈이나 반복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돼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규범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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